천재교과서가 교육부를 상대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고시의 효력이 상실돼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천재교과서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디지털교과서 이용료 고시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교육부는 당초 작년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후 교육부는 천재교과서와의 가격 협상을 거쳐 작년 3월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를 고시했다. 이에 천재교과서는 “교육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가격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 천재교과서의 디지털교과서 가격이 안내되지 않는다고 압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천재교과서가 문제 삼은 교육부의 지난해 3월 5일자 ‘2025학년도 검정 AI 디지털교과서 책별 정가’ 고시의 효력이 상실돼 소송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작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용도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됨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도서 지위를 잃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더는 현실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고시의 취소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법률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용료 고시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희망가격에 따른 구독료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나 구체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