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과 함께 위기조치반·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시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 메모를 적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