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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여 늘리더니…업비트서 강제청산 상반기만 46억

14.08.2026 1분 읽기

가상화폐 거래 침체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국내 거래소들이 코인대여 사업 확대에 나선 가운데 업비트에서 올 상반기에만 46억 원이 넘는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업비트가 공시한 ‘코인빌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강제청산 규모는 46억 1136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로는 총 326건으로 월 평균 54건꼴이다.

업비트의 코인빌리기와 같은 코인 대여 서비스는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와 비슷하다. 이용자가 원화나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방식이다. 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코인을 빌려 먼저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린다. 반대로 예상과 달리 빌린 코인의 가격이 오르면 더 비싼 가격에 사서 갚아야 한다. 담보 가치에 비해 갚아야 할 금액이 지나치게 커지면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

업비트 코인 대여 서비스의 강제청산 규모는 올 2월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4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강제청산 건수는 5월 30건에서 6월 7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강제청산액도 5억 4516만 원에서 9억 7200만 원으로 78.3% 증가했다.

이는 업비트가 올 4월 코인 대여 서비스의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당시 빌릴 수 있는 가상화폐를 기존 11종에서 25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원화로 한정됐던 담보자산 범위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으로 넓혔다. 이어 이달 13일에도 최고 등급인 레벨3 회원의 최대 대여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빗썸도 코인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 중인 계약을 모두 상환해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면 추가로 코인을 빌릴 수 있다. 최대 대여 한도는 이용자 등급에 따라 10억 원까지다.

거래소들이 최근 코인 대여에 공을 들이는 것은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물 거래 수수료는 거래가 체결될 때 한 차례 발생하지만 코인 대여는 대여 기간에 비례해 이용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하락장에서도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서비스가 가상화폐 시장의 ‘빚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상화폐는 가격 제한폭이 없어 시장이 급변하면 담보 가치가 단시간에 급락하고 강제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업비트는 코인빌리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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