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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자택 침입 30대 “흉기 없었다”…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13.08.2026 1분 읽기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모(34)씨 측은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내놨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흉기를 소지한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했으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침입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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