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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안전·규제까지 패키지…산업부·원안위, 수출경쟁력 높인다

13.08.2026 1분 읽기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수출 대상국의 규제 협력 수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3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최원호 원안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의 신규 원전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가동 경험이 없는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 기준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EA)도 발주국이 기술 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 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원안위는 공동으로 대응해 원전 수출 국가가 요구하는 안전 체계 구축과 규제 역량 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처는 앞으로 해외 원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및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단계에 맞춰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간 별도 업무협약도 진행됐다. 양 부처가 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정립하면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김 장관은 “최근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원전 수출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산업 협력, 규제 협력까지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 대항전인 만큼 양 부처와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원전 팀코리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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