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숙련인력 이탈과 청년 고용 위축을 동시에 막을 ‘세대상생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년연장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열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50세 이상 비중은 2015년 31.6%에서 지난해 44.0%로 10년 만에 12.4%포인트 높아졌다.
향후 5년간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148만 3000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가운데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85만 5000명에 그쳤다. 정년연장 대상자 10명 중 4명은 제도 자체가 없는 일터에 있다는 의미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정년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년제 운영 기업 비중은 1~4인 기업이 13.2%에 불과했다. 5~9인 기업도 30.5%로 3곳 중 1곳에 못 미쳤다. 10~29인 기업은 5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근속 격차도 컸다. 중소기업 55~59세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2만 원으로 대기업(572만 원)보다 200만 원 적었다. 평균 근속연수도 중소기업이 12.3년으로 대기업(23.1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 실장은 “효율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함께 늘고 청년 임금이 오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청년·고령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 등이 제시됐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한 중소기업 중 청년 취업자 수와 청년 인건비가 줄지 않은 곳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1인당 월 30만 원인 지원금을 50만 원으로, 지방 기업은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자는 안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5~34세와 60세 이상 근로자가 각각 늘어난 중소기업에 두 연령대 증가 인원 1쌍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세대융합형 스타트업 지원은 청년과 고령자가 함께 세운 기술창업기업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방식이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랜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의 확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자율적인 계속고용 방식을 존중하면서 기업의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재정·세제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도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정년을 몇 세까지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업종, 인력구조가 다양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