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베트남계 호주인인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법률사무소 강성의 박강훈 변호사를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를 대리한다 .
김 평론가는 앞서 어도어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언론 등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복수 국적을 갖고 있는 멤버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하기 위해선 E-6 비자가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 비자의 종류, 만료 시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만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며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비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연장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취지의 주장도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소속사는 외국인에게 생명줄인 체류 자격을 대신 관리해야 했지만 이를 무기로 썼다”며 “그 정보가 누구의 손을 통해 언론으로 건너갔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경찰로부터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1000여 장의 탄원서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소속사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해 분쟁을 겪던 중 기존 비자가 만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어도어를 떠나면 소속사가 사라져 비자 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하니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체류설은 일단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