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유통 업체와 함께 진행한 판촉 행사 비용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해당 비용이 광고 용역의 대가가 아닌 판매촉진비 분담금인 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달 대상(001680) 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형 유통 업체들과 자사 제품에 대한 ‘N+1 행사’ ‘카드 할인 행사’ 등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할인 비용은 사전 약정에 따라 대상과 유통 업체들이 각각 분담했다.
쟁점은 대상이 자신들이 부담한 비용을 판촉 용역의 대가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점이다. 과세 당국은 이를 유통 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판매촉진비 분담금으로 보고 공제를 불인정했다. 대상은 약 8억 1600만 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대상 측은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유통업자가 제공한 판촉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모두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 촉진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해당 판매 촉진 행사가 오로지 납품업자 등의 이익만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비용 전가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과 유통 업체들이 체결한 약정서에서도 해당 비용의 성격을 ‘판매 촉진 비용 분담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 판촉 행사는 제조사뿐 아니라 유통 업체에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품 판매 증가가 유통업자의 판매 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유통 업체가 대상만을 위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유통업자가 약정에 따라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게 된다”며 “이는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비용의 본질은 에누리액이고 에누리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과세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