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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면 대출가능”…신종 보이스피싱 기승

09.08.2026 1분 읽기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미끼로 계좌를 넘겨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자금 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기범들은 저신용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고 속여 통장·카드를 넘겨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입금 통로로 사용했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대량 구매했고 이를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총책에게 송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100% 피싱”이라며 “통장·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자가 아닌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신종 피싱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 신종 피싱 의심계좌 거래 정지 제도 도입 이후 한 달간 4935개 계좌에 대해 임시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로맨스스캠이 41%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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