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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非거주 1주택 예외규정 더 풀 수도”…세제개편 발표 4일만에 완화 시사

08.08.2026 1분 읽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예외 규정을 추가로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장 3년으로 정한 예외 인정 기간을 더 늘리고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학·직장 변경·질병 등 불가피한 실거주 예외 사유는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며 “법 통과 후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안에서 최장 3년으로 설정한 예외 인정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했지만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겠다”며 “실제로 거주하지 못한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지를 옮기면 해당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도록 예외를 뒀다.

예외 사유로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취학·직장 변경·전근에 따른 해외체류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이 제시됐다.

구 부총리의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실거주 인정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추가 보완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높였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시가 30억 원 이하까지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 하나를 30억 원에 사서 10년 살면 보유세도 줄어들고 양도세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에 대해서는 “40억~50억 원 구간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장에서 이 구간을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유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라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수요자를 겨냥한 주택금융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고가 주택 매물이 나오더라도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다는 지적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떤 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을 제시했다. 이어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추가로 더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는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비아파트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별로 점검해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하고,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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