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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화관람비 “공개” 판결에‥대법 “기록물 이관, 청구 이익 다시 따져야”

07.08.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으로 관련 자료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만큼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공개 청구가 적절한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식당 저녁 식사 비용, 영화 관람 지출 내역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대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탄핵돼 궐위됐고 21대 대통령 임기가 같은해 6월 개시됐으며 그 무렵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됐음은 공지의 사실”이라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물로서 같은 시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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