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金) 매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생산 금’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IMF는 6일 서울경제신문에 “국내 구매를 통해 취득한 금은 결제에 사용된 통화와 관계없이 준비자산 기준과 필요한 순도 기준을 충족하면 ‘통화용 금(monetary gold)’으로 분류돼 준비자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은 순도 99.5% 이상이면 통화용 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런던 굿 딜리버리(LGD) 수준까지 추가 정련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원화로 사들여 국내에 보관하는 금이 IMF 통계상 준비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일부 논란이 제기돼 왔다. IMF가 준비자산을 통화당국이 대외지급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은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국내 금 생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업체가 해외에 수출할 예정인 금을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협의대량매매를 활용하고 예탁결제원이 결제와 보관을 맡는다.
다만 업체가 물량과 등을 확정해 매입을 요청해야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매입은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금 생산량은 연간 40~45톤, 수출 예정 물량은 4~5톤에 그쳐 외환보유액 확충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편 한은은 2분기부터 금 상장지수펀드(ETF)도 매입하고 있다. ETF는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만 국내 생산 금을 실제 매입하면 실물 금 보유량을 늘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