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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30억 세금’ 불복 청구 기각⋯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05.08.2026 1분 읽기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3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5일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유연석이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며 낸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관련 절차가 아직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연석은 지난해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7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이중과세 부분을 인정받아 최종 부과 세액은 30억원대로 조정됐다. 유연석은 이 금액을 모두 납부했으나, 과세 처분 자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유연석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속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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