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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되는 화장품 판매 중단 권고”

04.08.2026 1분 읽기

일회용 인공눈물과 비슷한 용기에 담긴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제품의 판매 중단과 용기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회용 인공눈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판매업체에 생산·판매 중단 또는 용기 디자인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세럼이나 앰플 등 화장품을 일회용 인공눈물과 유사한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용기 형태가 비슷한 탓에 소비자가 화장품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럼 등 화장품을 잘못 넣은 사례는 4건으로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올해 2월에는 피부 보습용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점안한 뒤 안구가 손상된 사례도 접수됐다. 해당 제품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과 절취형 구조 등 외관이 일회용 인공눈물 용기와 매우 유사했다.

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의 세럼·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제품 포장재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회 사용량 단위로 나뉜 개별 용기에는 관련 표시가 없거나 눈에 잘 띄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의 용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업체들에 제품 생산·판매 중단과 용기 개선 등을 권고했다. 이에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화장품에는 계면활성제와 보존제 등이 들어 있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을 자극할 수 있다.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의 가장 바깥쪽을 보호하는 각막 상피가 손상될 우려도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용기에 적힌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화장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낸 뒤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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