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이번 입법 예고안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본질인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프차협은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단체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체의 10%라는 요건이 너무 낮아 한 브랜드 내에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표 교섭 구조를 두지 않은 채 10%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니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미치지 않아, 동일 브랜드 내에서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반복하고 협의가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차협은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정책, 운영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사업모델”이라며 “동일 브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협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브랜드 통일성은 물론 소비자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차협은 전체 가맹점의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 대상의 범위도 지적했다. 프차협은 “협의 대상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과 광고·판촉으로 확대해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기준, 교육·지원 등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까지 협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다”며 “복수 단체의 상충되는 요구로 인해 신제품 개발, 투자, 마케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브랜드 경쟁력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품목, 광고·판촉, 운영기준, 교육체계 등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경영사항”이라며 “이를 광범위한 협의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고유의 경영권 및 브랜드 통일성 유지 항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재협의 주기를 180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프차협은 “동일 사안을 180일마다 반복 협의하도록 허용하면 협의 종료 직후 다시 협의 준비에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며 “가맹본부는 연중 내내 소모적인 협의에만 전담 조직을 동원해야 하는 극심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프차협은 동일 주제의 재협의 제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