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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치 알려주고 케이블타이 은폐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전 형사과장 기소

03.08.2026 1분 읽기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소속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은닉 방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팀 소속 B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증거은닉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경감과 B 경사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씨의 부친에게 장 씨의 차량 보관 장소와 열쇠, 주거지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전달해 범행의 핵심 증거인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없애거나 숨길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케이블타이가 보관돼 있던 장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장 씨 부친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했다. B 경사는 5월 6일 장 씨 부친에게 전화해 “장윤기 차는 생활체육공원에 있다”고 알렸다. 박 경감도 같은 날 “차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 차는 족구장 옆에 있다”고 차량 위치와 열쇠 보관 사실을 전했다.

B 경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5월 장 씨 부친에게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장 씨가 범행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폰 공기계 압수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내용 등 수사 기밀도 지속해서 누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감은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압수수색 영상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박 경감이 차량 조수석 문 수납공간에서 케이블타이를 직접 꺼내 살펴본 뒤 다시 제자리에 놓고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감이 이 영상이 공개될 경우 핵심 증거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부하 경찰관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적용해 송치한 증거인멸 혐의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케이블타이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는 점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B 경사가 다른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들어갔잖아요. 케이블타이” “그거 들어갔으면 강간살인 무조건이야”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관련 혐의를 인지한 뒤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한 달 만에 박 경감과 B 경사를 재판에 넘겼다. 박 경감에 대한 경찰 송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부분은 공범 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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