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현직 형사법 관련 학회장 등 전문가들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찰법학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학자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 전건 송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건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이들은 “이전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면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때부터 검찰 개혁의 방향이 어긋나기 시작했다”며 “수사지휘권 복원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보완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전건 송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면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학자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의 무제한적인 인지수사권 행사와 분명히 다르다”며 “공소청 내 수사 인력 제한 등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 통제할 문제이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유일한 해답도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역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특별사법경찰은 사법 업무를 위임받을 전문 수사기관이라기보다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이라며 “사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할 경우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