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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앞두고 추심업체 이탈…반년 새 18곳 사라져

30.07.2026 1분 읽기

금융당국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전업 매입채권추심업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허가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업 매입채권추심업체는 223곳으로 지난해 말(241곳)보다 18곳(7.5%) 감소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1·2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직접 관리·회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등록제였던 매입채권추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자본금과 인력 등 강화된 진입 요건이 업체 이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출자 50% 이상, 자본금 30억 원,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한 상시인력 2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환 계획이 없거나 허가를 받지 못해 등록이 만료된 사업자는 6개월 내 보유 채권을 매각·소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허가제는 부실채권 관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영세업체에는 상당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매입채권추심업체 대표는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취지는 공감하지만 영세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폐업 기로에 섰다”고 말했다.

중소업체는 대형 업체가 소화하지 못한 소규모 채권을 주로 매입하며 시장을 보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허가제 시행 이후 업체 감소세가 더 가팔라져 시장이 소수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소업체가 급감하면 금융회사들의 소규모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지고 회수시장 기능도 일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추심업체 대표는 “사실상 폐업해야 하는 업체들을 위한 출구전략이 없다”며 “기존 보유 채권만이라도 만기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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