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조사 협조 여부나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 규모를 과징금 산정 요소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동일한 위법 행위라도 기업의 경제력에 따라 제재 수준을 차등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8~9월께 나올 예정이다. 다만 기업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화학품과 페인트, 석유제품 등 주요 산업의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중대 사건은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독과점 구조가 형성된 빙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식용유·영화관 등 생활밀착 품목의 고물가 원인을 들여다보고, 철도·항공 분야 대형 인수·합병(M&A)도 소비자 권익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등 시장 감시를 전방위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레일과 SR 통합 심사에서는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수준 변화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서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와 기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