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월 221만 7563원으로 올해보다 약 14만 원 오른다. 정부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각종 복지 혜택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을 다시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9만 4738원보다 43만 5147원 늘어난 금액이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17만 1804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인상률 6.51%를 1년 만에 다시 넘어섰으며 2022년부터 6년 연속 5%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상위 20%는 5.1%인 반면 하위 20%는 1.9%에 그치는 등 소득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토대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 기준선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6년 만에 개편했다. 앞으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 등을 참고해 조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에 실제 조사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더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쓰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수치가 3~5년 전 자료인 데다 연도별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6.70% 인상률도 최근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고해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올해 월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으로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약 14만 원 오른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각각 32%, 40%, 48%, 50%로 유지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5만 원 인상되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