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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대구 서구서 취업땐 최대 2000만원 감면

27.07.2026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방에 차등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과 인재를 유인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중기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이미 90%에 달해 추가 인상 여력이 작고, 설령 감면율을 100%까지 올려주더라도 취업 초기에는 소득세 부담 자체가 작아 실질 공제 세액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10년까지 늘려주면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청년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와 지방 중소기업의 장기근속 유인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소득세 감면 혜택은 소득이 아주 낮은 근로자보다 임금이 어느 정도 오른 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체 근로소득자를 소득순으로 5개 계층으로 나눠 2024년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연소득 약 2700만~3900만 원인 3분위와 3900만~6250만 원인 4분위의 비중은 각각 37.6%와 37.3%로, 두 계층이 전체 감면액의 74.9%를 차지했다.

반대로 연소득 1500만 원 이하인 1분위와 약 1500만~2700만 원인 2분위의 비중은 각각 0.8%와 16.6%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애초 납부할 세금이 적어 감면받을 금액도 작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등화하는 동시에 비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혜택을 주는 배경에는 지방 내에서도 인력난과 청년 유출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반 비수도권의 감면기간은 7년으로 늘리되 인구감소지역은 여기에 3년을 더해 최대 10년간 혜택을 주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산 영도구와 대구 서구처럼 광역시 안에서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일반 비수도권보다 더 오랫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증감률과 청년 순이동률 등을 따져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다.

경력단절근로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청년 외 대상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감면율과 적용기간을 모두 확대한다. 현재는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지만 개편 후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10년간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신청자 80만 2309명 가운데 청년이 75만 8807명으로 94.6%를 차지한 반면 경력단절 근로자·고령자·장애인 모두 합쳐 4만 3502명, 5.4%에 불과했다. 정부는 청년층에 집중된 수혜 대상을 넓혀 청년 외 인력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연간 감면액이 1조 원을 웃도는 대형 조세특례다. 감면액은 2024년 1조 1384억 원에서 2025년 1조 1638억 원, 2026년 1조 226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2026년 전체 고용지원 분야 조세지출 5조 9020억 원의 20.8%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다른 고용지원 세제와 달리 근로자의 소득세를 직접 깎아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만으로 취업 선택을 바꿀 만큼 강한 유인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애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세 부담 자체가 크지 않다”며 “낮은 소득 구간은 유효세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해서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임금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과감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청년의 취업 선택에는 세후소득뿐 아니라 기본 임금과 복지·근로 여건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로자와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근로자와 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20%인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율도 연구개발·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인 25%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을 키워야 청년의 지방 중소기업 취업 유인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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