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소득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까지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가 이어지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는 528만2568명이다. 이 가운데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5.2%로 파악됐다. 2000만원 이하인 500만7313명은 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가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약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약 17만 세대의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용근로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던 약 4만9000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2658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일용근로소득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취약근로자의 소득이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고소득 일용근로자가 최저보험료만 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2024년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1억4000만원을 번 A씨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일당 40만원으로 연간 1억1000만원을 벌어들인 B씨도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약 10조원 규모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리는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점도 개편 배경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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