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오는 26일부터 일단 시행된다. 신고제는 관련 법률 제정 후 시행이 3년간 유예됐는데 이번에 다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시장 혼란과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반영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미술진흥법이 규정하는 신고 대상 미술서비스업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가지다.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 시행에 따라 미술서비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7월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미술 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술 서비스업자에게 미술품 유통 내역 관리, 낙찰 가격 공시, 표준 감정서 양식 사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은 미술서비스업자에 대한 공적 관리가 없어 불법에 대처는 물론 미술시장 활성화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즉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 영업을 하거나, 미술 서비스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다만 신고제 자체는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다.
하지만 규제를 우려하는 미술서비스업자의 반발 등 논란이 있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셈인데 이번에 다시 계도기간 1년이 추가됐다.
문체부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향후 1년간의 계도기간에는 미신고에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유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