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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은 임의적 교섭…파업해도 정당성 인정 안 돼”

24.07.2026 1분 읽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기업의 투자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은 법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노동법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오태환 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은 24일 한국사회법학회 등 3개 노동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개정 노조법 학술대회에서 “경영성과급의 재원 마련 기준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투자는 경영상 결정”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하더라도 법적 교섭 의무가 없는 ‘임의적 교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마련할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 이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 요구가 의무적 교섭과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오 전 학회장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자체에 반대하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투자 철회를 목적으로 파업하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 N% 성과급 요구 역시 임의적 교섭 사항인 만큼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노사가 자율 교섭보다 법원 판단에 의존하는 ‘노사관계의 사법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청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과 교섭 의제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부족해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하청 근로조건 문제는 별도 입법으로 해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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