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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사 패소자 물어낼 변호사비 늘어난다…대법원 8년 만에 개정

22.07.2026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상대방에게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와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기준은 2018년 이후 8년째 동결돼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이 커지면 경제적 약자의 재판청구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개정 필요성과 조정 범위 등을 살펴보는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상 승소자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가운데 일정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규칙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송 목적의 값’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정한다.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한도는 10%로, 최대 200만 원이다. 금액이 커질수록 적용 비율은 낮아져 0.5%까지 내려간다.

현행 기준은 2018년 마련됐고 당시에도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기준을 조정했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지만 올해는 1만 320원으로 37.1% 올랐다. 반면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 기준은 그대로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해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산입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다만 기준을 큰 폭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 남발을 억제하는 효과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대법원은 산입 기준을 조정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을 보호할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이 실제 소송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는 분명하다”면서도 “기준을 과도하게 올리면 패소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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