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베란다나 지붕에 설치된 소형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정용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생산한 뒤 인증서를 발급해 이를 기업에 팔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 시범 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비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GO는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보증하는 인증서다. 발전 설비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실제 전력 생산 이력이 확인돼야 발급된다. 발전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발급된 인증서를 전용 거래 플랫폼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기업 등에 판매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같은 방식으로 소규모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보유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전설비 보유자는 자가 설비를 통해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은 물론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업으로서는 RE100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확보할 길이 열린다.
기부후 관계자는 “이미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증서를 발급·거래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거래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사업자형과 중개자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자형은 인증서 수요·공급자를 직접 참여시켜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설비 용량이 10㎾(킬로와트) 이상이고 2022년 이후 설치됐으며 발전량 측정 장비 등이 연계된 설비 최대 300개와 수요 기업 최대 4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개자형은 지방정부가 여러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모아 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판매하고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시범 사업에는 경기도가 나섰다. 1400 가구에 주택용 3㎾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 중 370가구에 발전량 측정 장비를 설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