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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법원에 즉시항고…“정상화 박차 가할 것”

20.07.2026 1분 읽기

홈플러스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됨에 따라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당시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함에 따라 메리츠는 17일 2000억원 DIP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는 넘었지만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 절차에 따른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재도의 고안은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심으로 사건이 넘어가기 전에 기존 결정을 스스로 바로잡는 제도다.

원심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기간 내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계획안 심리와 관계인집회 절차가 재개된다. 가결기한도 법정 최종 기한인 오는 9월 4일 범위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다.

만약 회생법원이 재도의 고안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공은 서울고법 항고심으로 넘어간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에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하는 기한은 이날부터 2주다. 이번 심사에서는 홈플러스가 새롭게 제출한 자금 조달 계획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근거가 된 운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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