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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F에서 DF 거래 전환시 인센티브…뉴욕·도쿄서 원화 예금·대출 허용

19.07.2026 1분 읽기

정부가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돼 온 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의 원화 거래를 실제 원화가 오가는 실물인도거래(DF)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과 방산·원전 등 구매 계약을 원화로 체결할 경우 저리의 금리를 제공하고, 외국인이 우리 정부에 등록된 현지 해외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원화 계좌를 개설·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에서 원화 계좌를 개설해 예금부터 대출·송금·결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역외 원화결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원화 자본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투자 수요와 야간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시장 변동성 확대를 줄이기 위한 외환 안전판도 마련했다.

우선 외환당국은 원화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NDF 시장은 실제 원화를 주고받지 않고 미리 정한 환율과 만기 시점 환율 간 차액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 거래 시장이다. 투자자들은 원화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원화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베팅해 환위험을 헷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원화 약세에 기댄 투기 세력이 NDF로 몰리면서 NDF 환율이 상승하고, 다시 현물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환율 변동성을 키우는 경로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이처럼 외환시장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NDF 중심의 원화거래를 실제 원화가 오가는 DF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과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DF거래를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DF 거래 활성화 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방산·원전 등 해외정부와 체결하는 구매계약을 원화로 맺으면 수출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국 정부가 수출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수출 계약금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원화표시로 결제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현지 은행에 전대금융을 제공할 때 기존 달러뿐 아니라 원화로도 신용한도를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외국 현지 은행이 수출입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현지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24시간 외환거래 확대에 따라 원화 부족 상황에 대비한 유동성 공급 체계도 마련했다. 외국 금융기관이 야간에 원화가 부족할 경우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일시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필요시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추가로 원화를 공급하기로 했다. 원화거래를 24시간 연장해 놓고 정작 결제할 원화가 없으면 시스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간은행이 먼저 빌려주고, 정부와 한은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는 구조다.

역외원화결제기관을 통해 외국인 간 원화거래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원화를 보유하거나 결제하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계설해야만 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화 국제화 목표에 맞춰 다음 달부터 정부에 등록한 역외원화결제기관에서 외국인이 자유롭게 원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읜 JP모건 지점이나 일본 도쿄의 미쓰비시UFJ은행 지점에서 현지인이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화로 한국 채권 투자금을 보관하거나 대출·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환당국은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간 원화거래는 국내 부동산 거래만 제외하고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국은 해외 금융기관끼리 주고받는 원화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을 신설하고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도 마련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국경 간 유출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원화의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충격이 국내에 미치지 않도록 안전판도 확충한다. 원화 국제화로 외국인이 한꺼번에 원화를 팔거나 해외에서 원화가 부족해질 경우 발생할 위험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은 공공부문의 외화 자산이 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제2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고,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처럼 국가 간 양자·다자간 통화스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역외 외환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렬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정책은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원화를 국제화해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전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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