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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선 못 벗어났다”…불법사금융 피해자 구한 ‘신고 한 번’

18.07.2026 1분 읽기

“지인들한테까지 연락이 가면서 더는 혼자 해결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을 해주고 경찰이 과정에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실직 후 생활비와 급전이 필요했던 A(31) 씨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실직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3명으로부터 총 750만 원을 빌리고 146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실직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상환이 어려워졌고 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협박성 연락을 이어가는 등 불법추심을 지속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 씨는 지난달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찾았다.

신복위 전담자는 A 씨의 불사금 피해 접수 즉시 업자들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A 씨와 함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작성과 접수 과정을 지원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연계까지 도왔다.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빚을 갚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했는데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이 가면서 정말 암울한 시간이었다”며 “경찰 신고나 고소 절차도 막막했는데 신복위 전담자가 함께 움직여 주면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신복위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 요구, 채무자대리인 신청, 불사금 의심계좌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경찰 수사 연계 등 필요한 절차를 전담자가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한 피해자의 경우 고소장 작성 안내와 경찰서 동행, 담당 수사관 연계까지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다른 피해 사례에서도 지원체계는 비슷하게 작동했다. 실직 후 SNS 등을 통해 불사금 업자로부터 총 140만 원을 빌린 B(35) 씨는 상환이 어려워지자 본인과 지인들을 상대로 협박성 추심을 당했고 지난달 신복위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신복위는 접수 직후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채무자대리인 신청, 불법사금융 의심계좌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등을 지원했다. 이후 전담자가 경찰서 동행과 고소 절차를 도왔고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신복위와 경찰 간 협력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신복위가 계좌와 연락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연계해 준 덕분에 담당 수사관을 신속히 배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제도 시행 이후 6월 말까지 총 587명이 상담을 받았고, 461명으로부터 3279건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불법추심 중단 등 초동조치는 2151건 이뤄졌으며, 채무종결 합의는 475건에 달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채무 문제에 더해 지인에게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사례처럼 피해자가 혼자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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