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태권도장, 축구 교실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 체계에서 스포츠클럽은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원, 청소년 지원 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고 있다. 태권도장, 축구 교실 등은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으면 취업제한 대상이지만 스포츠클럽법상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곳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체육 지도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스포츠클럽에서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이 개정되면 스포츠클럽 운영자는 등록 단계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한다.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채용 이후에는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등록·조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제한 점검 대상 종사자 약 413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약 2만 2000명에 불과해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과 연계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부담은 줄이고 관리 효율성은 높인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