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기준을 강화한다. 투자자는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하고, 상품은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필요한 예탁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 원 가운데 70%는 보유 주식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실제로는 투자자가 300만 원의 현금만 갖고 있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3000만 원이 있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매매수량 단위는 20주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가격은 1만∼2만 원대로 기초자산 가격보다 저렴한 값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주 단위로 거래가 제한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다음달 중 시행된다.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이 소요돼 올해 11월 도입될 계획이다.
괴리율 관리방식은 더 촘촘해진다. 괴리율이란 ETF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 사이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금융당국은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조정하기로 했다. 적정괴리율을 위반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은 광고·마케팅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