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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조세지출도 재정지출” 부처 기능조정 검토

15.07.2026 1분 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조세지출도 재정지출의 한 형태 아니냐”며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조세지출 업무를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처 간 기능 조정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을 한 부처에서 통합 설계하는 것이 전체 나라 살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처 업무보고 직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과 걷힌 세금을 진짜 지출하는 재정지출은 관련성이 매우 깊은데 재경부와 기획처로 나뉘어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사례는 어떤지,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똑같다”며 “두 부처가 잘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조세지출처럼 받을 세금을 받지 않는 것도 결국 지출인 만큼 국가 재정 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처가 조세지출 관리 권한까지 가져와 ‘통합 재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세지출의 근거가 대부분 세법에 있는 만큼 조세지출 업무 일부만 세제실에서 떼어 기획처로 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처별 기능을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 미래 전략을 연내 수립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최상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 주도 성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400조 원 규모인 국가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심의 국유재산 관리 범위를 지식재산권·금융자산·가상자산까지 확대하고 국가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넘어 개발·운용해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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