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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자산 ‘금융상품’으로 편입…비트코인 ETF 길 열렸다

15.07.2026 1분 읽기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관리하던 기존 규제 체계를 투자상품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증권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 상품 출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각의 의결과 중의원 통과를 거쳐 이날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를 처음으로 금융상품으로 규정한 점이다. 일본 내 가상자산 계좌 수는 누적 14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투자자가 꾸준히 늘었지만 지금까지는 법률상 ‘자금결제 수단’으로 분류돼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규율해 왔다. 그러나 투자 목적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시장 수준의 투자자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도 내부자거래 규제가 처음 도입된다. 코인 상장·상장폐지나 신규 사업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금지되며,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에는 조사권과 과징금 부과 권한이 부여된다.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발행자는 자금 사용처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정 가상자산’ 발행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사업 및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을 판매한 사업자의 법정형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엔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해킹 등 부정접속으로 인한 자산 유출에 대비해 거래업자에게 고객 보상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상품거래법 체계 편입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일본거래소그룹(JPX)은 2027년 전후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도 최근 “일본에서도 가상자산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투자가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일본에서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전통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최고 55%인 종합과세를 주식과 같은 약 20% 수준의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손실의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은 금융상품거래법 시행을 전제로 하는 후속 제도인 만큼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새로운 과세 체계는 2028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을 ‘결제’에서 ‘투자’로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자금결제법이 거래소 관리와 이용자 자산 보호 등 거래·결제 기능을 규율했다면 금융상품거래법은 내부자거래 규제와 정보공시, 시장질서 확립 등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일본은 거래·결제 규제와 투자 규제를 모두 갖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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