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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트랙터, 온실가스 기준 안 지키면 내년부터 ‘과징금’

15.07.2026 1분 읽기

내년부터 제작되는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중·대형 상용차량 제작사들은 판매되는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0% 가량 줄여야 한다. 승용차·승합차에 적용되는 배출 기준 역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이행하던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들에게도 배출 기준을 의무화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기후부는 올해 중·대형 상용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12%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개별 제작사에 강제하지는 않았다.

내년부터는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에 온실가스 배출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2028년에는 중·대형 승합차, 2030년에는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으로 의무화 범위가 확대된다. 감축 목표는 기준년도 대비 2027년은 16.5%, 2030년은 30%로 높아질 예정이다. 올해 배출량에서 20% 가까이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목표치를 지키지 못했을 때 매출액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감축 목표를 초과한 배출량에 대해 1g당 5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후 과징금은 2031~2032년에는 1g당 140만 원, 2033년에는 220만 원으로 강화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g에 4250유로(약 720만 원)를 부과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승용차와 승합차, 소형화물차의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온실가스 배출 의무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2030년까지 준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70g인데 이를 54g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의 준수 기준은 ㎞당 146g에서 98g으로 바뀐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보다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g이어서 각 제조사의 평균 배출량을 크게 떨어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평균 배출량을 계산할 때 판매량에 가중치를 주는 ‘전기·수소차 슈퍼 크레딧’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간접 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된다.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준의 5% 한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2030년 NDC 목표에 따르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9800만 톤에서 6100만 톤으로 줄어야 한다”며 “감축분의 상당 부분을 이 고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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