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사업과 관련해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벤처투자사 대표 등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투자사 대표 이 모(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25억 3300만 원도 명령했다. 공범인 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하고,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증권시장의 건전성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모래세척·판매업체 A 사의 실소유주 나 모(53) 씨와 결탁해 2018년 3∼7월 A 사가 바이오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가짜 뉴스를 띄워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펀드 자금을 유치했다고 거짓 공시해 부당이득 19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12월 차명계좌 108개로 시세조종 주문을 1만541회 제출해 160억 원의 차익을 추가로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나 씨와 이 씨는 각각 회삿돈 107억 원과 8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도 받는다.
나 씨는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수사를 받게 되자 가공인물과 시나리오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나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와중에도 면회나 서신교환을 통해 A 사의 실제 사주가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공범들에게 종용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만 모씨, 장 모씨,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나 씨의 선고 기일은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