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영훈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전날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뒤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홍 씨가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홍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