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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07.07.2026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대표에 대한 심문 기일을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김 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뒤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용인에 있는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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