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표현과 부정선거 의혹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원외 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대표에 대한 심문 기일을 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김 씨 등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일로미래로 측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뒤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조장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용인에 있는 김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