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정부가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시중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달 3일 관계기관이 내놓은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먼저 신보는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보증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율 0.5%포인트가 차감된다.
신보는 위기대응 특례보증 대상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별도로 구분해 최대 3000억 원 규모로 운영·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날부터 즉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노동부 통합 민원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 상담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는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