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두 번째 사례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2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게 욕설 한마디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국조특위 위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2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출입문을 막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이동 조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 모 씨가 구속됐다. 김 씨는 “중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한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당시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