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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항소심 앞두고 시민단체 추모 집회 예고…공동 탄원서도 제출 예정

04.07.2026 1분 읽기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 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시민들이 추모집회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재판 당일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작은 장례식’을 열고 재판부에 3000여 명이 참여한 공동 엄벌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 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오는 7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작은 장례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반복되는 아동학대·살해 범죄를 막기 위한 영유아 보호 제도 개선도 요구하기 위한 취지다. 프리해든스는 “아동학대 처벌법은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과 피로 쓰이는 사후 처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자 향후 모든 아동학대 판결의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해든이 친모 A 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부 B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든이는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2021년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다른 중대범죄와 결합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된 사례다. B 씨에게도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다. 피고인들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프리해든스는 항소심 재판 직후 재판부에 공동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3000명의 시민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한편 프리해든스는 ‘24개월 미만 영유아검진 의무화 제도안’ 입법도 추진 중이다.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 검진 4차례를 보호자의 법적 의무로 명시해, 국가가 아동의 생존과 건강 상태를 대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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