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316140) 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동양생명(082640) 이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10% 상향하기로 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정정보고서를 통해 동양생명보험 특별위원회가 6월 24일과 7월 3일 추가 심의를 거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금감원 정정 요구 이후 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논리, 위험 요인, 절차적 정당성 등을 추가 보완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동양생명 특별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상 가격 산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반대주주의 현금 회수조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을 1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 보상을 통한 현금화 출구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더 높은 현금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차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상향 폭이 과도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교부받는 주주와의 경제적 차이가 과도하게 확대돼 형평성과 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동양생명은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될 경우 그룹 차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의사결정 체계 일원화, 비용 절감, 신사업 추진 속도 제고 등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반주주 보호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적 부담, 찬성 주주 간의 형평성 등 다각적인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모든 반대주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현금 회수 조건을 보완한 만큼 향후 주주 소통을 지속해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