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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제도, 6년 만에 확 바뀐다

01.07.2026

정부가 견적대행사에 의존해 동일가격을 투찰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공사 낙찰제도를 6년만에 개편한다. 업체의 실제 역량을 가려내지 못하고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해 온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폐지하고, 기술 중심의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입찰질서를 바로 세울 단비 같은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재편한다. 간이형 종심제는 중소업체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됐으나 평균 입찰가격인 ‘균형가격’에 근접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로 인해, 견적대행사가 균형가격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동일가격 투찰율은 2020년 0.9%에서 올해 3월 기준 68.96%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가격평가 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현행 평가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가격뿐 아니라 내역서를 함께 투찰하는 내역 입찰을 유지하고, 과거 수행된 공사 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적용항목은 낙찰률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도 강화한다.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하고,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중심의 시공 관리를 강화한다.

부적격 업체를 걸려내기 위한 조달청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사실조서에서 적발된 부적격 이력 업체에 대해선 향후 공공입찰 참여시 보증금 납부를 의무화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발주기관별 세부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간이형 종심제 폐지를 지속 건의해온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결정에 환영했다. 한승구 건설협회장은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급등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중소업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기틀이 마련됐다”며 “건설업계도 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300억 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시장인 만큼 세부지침 마련 시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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