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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막아라”…‘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첫 임시국가유산으로

01.07.2026 1분 읽기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련 법률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은 1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을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소유자인 한국전력공사와 철거 시행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향후 6개월간 철거 등의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첫 연구용 원자로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1호기 원자로)를 에워싸고 있는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가유산의 멸실을 막기 위한 긴급한 보호조치의 일환이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범위는 원자로실을 비롯해, 원자로 가동 및 방사능 차단에 필요한 시설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냉각수 공급 시설과 중성자 빔라인, 다양한 실험실, 계측실, 운전실 등의 부속건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건축물들은 20세기 후반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가 설계해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임시등록 조치는 지난 2023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제정 이후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013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1호기 원자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현대적 과학기술 연구시설로, 1962년 가동을 시작해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핵의학, 방사선의학, 생명과학, 육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연구에 폭넓게 활용돼 왔다.

당초 1995년 원자로 가동이 종료됨에 따라 원자로가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하였고, 이후 2007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호기 원자로(트리가 마크-2)’를 보존하는 대신에 원자로실과 부속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제염작업을 완료하고, 일반 연구실 등으로 활용되던 부속건물 일부는 철거된 상태이다.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 ‘연구용 원자로 1호기 원자로실 및 부속건물’은 임시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시등록은 말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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