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자필보다는 공증받은 유언장, 혹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남겨야 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반드시 유언이 필요합니다.”
이승준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 팀장은 1일 증여·상속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간과하기 쉬운 원칙과 절세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 팀장은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자녀 간 협의를 통해 자신의 자녀들(고인의 손자)에게 고인의 재산을 줄 수 있지만 세법은 이를 상속받은 뒤 증여한 것으로 본다”며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한다면 30% 할증이 붙더라도 훨씬 절세가 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상속 재산을 특정해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유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경영권, 부동산, 금융자산 등 다양한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의 상황에 맞춰 배분하고 싶다면 이를 유언으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형태의 유언은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이 팀장은 “본인 법정상속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때는 생전 증여한 자산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추가 증여 등을 통해 자녀 간 상속 재산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추정상속재산 발생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현행 상속세법은 고인이 사망 전 인출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그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팀장은 “사용처 입증은 상속인에게 있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간병비나 병원비 등은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증여에 대해서는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주기의 증여 계획을 세우면 증여세 절감과 상속 재산 감소에 따른 상속세 절감이라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다.
이 팀장은 자녀 혹은 손자가 증여 재산을 잘 운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안심증여신탁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에는 낭비 등을 우려해 신탁 계약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면서 “자식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본인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안심증여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을 통한 증여·상속은 외부 개입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이점이다. 이 팀장은 “자신이 손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 손자의 친권자인 자녀가 이를 마음대로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손자의 증여·상속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고 싶다면 신탁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이외에도 △배우자 상속을 통한 절세 △사위·며느리에 대한 효과적 증여 △특수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 주의점 등을 강연에서 두루 풀어냈다. 손자에 대한 교육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 팀장은 “교육비는 부양자냐 피부양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의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 교육비를 내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