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동탄·기흥·구리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로 동탄·기흥·구리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현재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정책모기지 등은 LTV 60~70% 수준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다. 반대로 규제지역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가진 이들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아파트인 경우 해당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세입자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 기간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또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이 발생하기 전날인 이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최근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사무처장은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