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 구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연계한 이번 조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핀셋 규제’의 성격을 띤다. 특히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한정해 투기 수요 유입은 막되, 실수요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81.64㎢), 화성시 동탄구(55.52㎢), 구리시(33.34㎢) 등 총 170.5㎢에 달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도는 이들 지역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반도체 산업 활성화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매수 수요가 쏠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용인 기흥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대감이, 화성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높은 주거 선호도와 교통망 확충 계획이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구리시 역시 서울과 인접한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 때문에 대체 주거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규제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는 점이다. 도는 투기 우려가 토지 전반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의 거래는 기존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거지역 기준 6㎡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