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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재 외치더니…RSU 세혜택 결국 뺐다

28.06.2026 1분 읽기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RSU는 개인의 성과를 주식과 연동해 지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체계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채택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RSU에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 현금성 보상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세정 당국인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서 “RSU 비과세 특례와 과세 이연 등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면서 막상 인재 유치에 필요한 ‘당근’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사 주식을 지급받는 제도로 기업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이 커지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임직원과 공유할 수 있어 첨단산업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유치할 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2024년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기존 스톡옵션과 달리 세제 혜택이 없어 스타트업 등에서는 제도가 거의 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KDI도 재경부에 제출한 용역 보고서에서 “기업이 시장 가치에 따라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책정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RSU에 대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스톡옵션에 이미 비과세·분납 등 세제 지원이 갖춰져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호남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까는 것의 난이도가 1이라면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것은 100배, 1000배 더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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