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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신고할 거야” 하자 ‘퍽퍽’…성관계 거부에 여친 폭행·협박한 남성 ‘징역형 집유’

28.06.2026 1분 읽기

40대 남성이 30대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협박을 포함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부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오후 9시께 강원 춘천시 자기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B씨(36)에게 거듭 성관계를 요구하다 B씨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이후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서 내쫓고 비밀번호를 바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B씨의 물건을 모두 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첫 폭행 이후 몇 달 사이 B씨를 총 6차례 폭행하고 4차례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2024년 7월 29일께 같은 집에서 B씨의 휴대전화 열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기기를 바닥에 내던진 뒤 발로 밟는 등 손괴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와 B씨는 그해 말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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