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이어가던 70대 손님을 수상히 여긴 금거래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60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50대 A 씨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 70대 B 씨가 찾아와 수표 6000만원을 건네며 금을 구매하려 했다.
A 씨는 B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며 매장 안팎을 오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안심시킨 뒤 매장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의 전화 통화를 끊게 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신용카드 피해가 있으니 금을 구매해 놓으라”는 말에 속아 A 씨의 가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표를 금 등 현물로 바꾸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범죄를 막은 공로로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께서는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불안해하는 손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