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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러 온 70대 수상히 여긴 업주…보이스피싱 6000만원 막았다

27.06.2026 1분 읽기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이어가던 70대 손님을 수상히 여긴 금거래소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60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50대 A 씨가 운영하는 금거래소에 70대 B 씨가 찾아와 수표 6000만원을 건네며 금을 구매하려 했다.

A 씨는 B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며 매장 안팎을 오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안심시킨 뒤 매장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 씨의 전화 통화를 끊게 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B 씨는 “신용카드 피해가 있으니 금을 구매해 놓으라”는 말에 속아 A 씨의 가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표를 금 등 현물로 바꾸게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범죄를 막은 공로로 A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께서는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불안해하는 손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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