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19% 수준의 금리 효과를 앞세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초반부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출시 닷새 만에 가입 신청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정부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자가 101만2000명(이날 오후 1시 기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출시 이후 첫 5영업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은 결과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가입 대상자가 제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예상보다 많더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 요건 심사를 통과한 모든 신청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연 5.0%다. 여기에 금융회사별 우대금리가 최대 연 3.0%포인트 추가되고,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다.
정부는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를 모두 반영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최대 약 2255만원에 달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7일 사이 출생자이며,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연도 소득 확인이 가입 조건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으로 가입해 납입액의 12%를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는다.
가입 심사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 1일 이전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7월 1일 전에 신청한 경우에도 모두 7월 1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취급 금융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